옥외광고 표현 어디까지 허용되나?…미국에서 광고 메세지 표현의 자유 논쟁 확산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의 성희롱 전문 변호사 메건 토머스(Megan Thomas)가 공항 광고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며, 공공장소 내 광고 규제와 표현의 자유 간 경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토머스는 당초 뉴욕 시러큐스 행콕 국제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 터미널 내 쓰레기통 상단에 소형 광고를 게재해 자신의 로펌을 홍보할 계획이었다. 광고 문구는 “인사팀이 이를 ‘가벼운 농담’이라 했을 때, 우리는 이를 ‘증거 A’로 봤다”는 내용으로, 출장 중 성희롱을 경험한 이들에게 문제 인식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러큐스 지역 공항청(Syracuse Regional Airport Authority, SRAA)은 해당 문구가 부적절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광고 게재를 거부했다. 공항청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표현 수위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문구가 공격적이고 부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토머스는 계약 위반과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공항과 같은 공공 공간에서는 특정 관점에 대한 차별적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토머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담당 판사는 공항청의 ‘허위 또는 비방’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해당 광고 문구는 단순히 ‘가벼운 농담’으로 간주된 행위가 실제로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성희롱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판결 이후 광고 집행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 당초 계획됐던 소형 광고 대신, 현재는 공항 주요 동선에 위치한 대형 광고 두 곳에 동일 메시지가 노출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대형 벽면 광고로 설치됐다.
공항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양측은 합의에 도달해 분쟁을 마무리했다. 공항청은 합의를 통해 공항 운영이라는 본래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머스 측은 광고 효과를 즉각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광고 노출 이후 상담 문의가 급증하면서, 로펌은 추가 변호사와 상담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례는 공공 인프라 내 광고 규제와 표현의 자유 간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