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라호마 브로큰 애로우 옥외광고판 분쟁, 법원 배심원단 '옥외광고 미디어 권리 보호' 판결
이번 사건은 옥외광고 업계와 개발사업자, 지방정부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이 어떻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브로큰 애로우(Broken Arrow, Oklahoma)에서 라마르 애드버타이징 컴퍼니(Lamar Advertising Company), 지역 자동차 딜러십, 그리고 브로큰 애로우시가 얽힌 옥외광고판 철거 분쟁이 최근 배심원단 평결로 결론을 맺었다. 이번 사건은 옥외광고 업계와 개발사업자, 지방정부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이 어떻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브로큰 애로우시는 한 자동차 딜러십에 고속도로변 충돌수리센터(Collision Center) 건립을 승인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진입로와 인도 신설, 해당 도로의 시 기부, 그리고 부지 내 라마르 광고판 임대 계약의 2015년 만료 이후 갱신 불허가 그것이다. 시와 딜러십은 라마르를 배제한 채 협상을 진행했으며, 한 증인은 이를 “연기 자욱한 방(smoke-filled room) 거래”라고 표현했다.
딜러십은 실제로 도로를 건설해 시에 기부했고, 광고판 철거는 임대 종료 시점까지 유예됐다. 그러나 2015년 계약 만료 이후에도 지주는 라마르의 임대료를 계속 수령했으며, 라마르는 연장을 기대했지만 결국 거부당했다. 이후 시는 딜러십을 상대로, 라마르는 시를 상대로 ‘역수용(inverse condemnation)’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라마르 측은 힉맨 로 그룹(Hickman Law Group)의 변호사 빌 힉맨(Bill Hickman)을 법률대리인으로, 옥외광고 가치평가 전문기업 사인밸류(SignValue)의 폴 라이트(Paul Wright)를 감정인으로 참여시켰다. 라마르 지역 총괄인 팻 셀서(Pat Selcer)도 소송을 뒷받침했다. 배심원단은 나흘간의 심리와 두 시간의 평의 끝에 시 당국이 라마르의 광고판 권리를 역수용한 것으로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인밸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브로큰 애로우에서 라마르의 의뢰로 2개 사인, 4개의 비닐 불릿틴(bulletin) 광고판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시 명령으로 철거된 광고판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역사적·시장 광고 단가, 관련 조례, 인구통계와 교통량, 유사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공인·인증·자격을 갖춘 평가 절차를 통해 정밀한 결과를 도출, 법률 전문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옥외광고 업계가 행정권·사법권 개입 속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리를 방어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도심 재개발, 도로 신설 등과 맞물린 광고 사업이 법적 불확실성에 얼마나 크게 노출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동시에 사인밸류와 같은 전문 감정기관의 정밀한 분석과 문서화가 광고판 권리 보호와 손해배상 분쟁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사인밸류는 미국 전역에서 부동산 소유주, 금융기관, 광고판 소유주, 광고 대행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법적 권리를 수호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